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본문을 읽고 난 후 아래 해설을 읽습니다.
배상에 관한 법
출애굽기 22장 1-15절은 배상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웃의 소유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사유재산권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소유가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훔쳤을 때, 훔친 것만 돌려주고 사과하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둑 맞은 사람이 당한 다양한 손해(정신, 시간, 재물 등)에 대한 총체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그만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도둑질에 대한 배상 규례에서 도둑의 인권을 보호하는 규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은 도둑이 밤에 들었을 때, 침입한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없고, 식별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둑을 쳐죽이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밝은 낮에 도둑질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도둑질한 사람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절도죄의 경중을 따질 때도 훔친 물건의 가치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신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법이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훔치지 않고, 실수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배상을 해야 합니다. 내 가축이 이웃의 밭에 들어가 곡식을 망가뜨리거나, 내가 피운 불이 이웃의 재산을 태웠을 때와 같이 부주의와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이웃에게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 규례의 섬세함을 보십시오. 예컨대 포도원을 망가뜨렸다면, 내 포도원에 있는 포도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끼친 이웃의 포도는 내가 가장 아끼는, 최상급의 포도와 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물건이나 재물을 이웃에게 맡겨두었을 때, 맡겨 놓은 물건이나 가축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도둑을 맞은 것인데 도둑이 잡히면 복잡하지 않은데요. 도둑이 든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건이나 가축이 없어졌을 때, 사실 확인은 어렵고 두 사람의 신뢰가 깨지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조사를 받고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맡겨놓은 가축이 해를 당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때, 이웃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으라고 합니다. 의심하기보다 신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물건이나 가축을 맡길 정도면 신뢰할 만한 관계일텐데요.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가치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법
16-17절에서 다루는 것은 ‘강간’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꾀어 혼인 전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입니다. 즉 혼전 관계에 대한 규례이지요. 강간의 경우는 신명기 22장 25-27에서 다룹니다. 혼전 관계를 가진 경우 남자는 그 여자를 책임져야 합니다. 즉 빙폐를 주고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아버지는 혼인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그 남자가 불량배라면 혼전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혼인은 하지 않아도 남자는 여자에게 빙폐로 돈을 주어야 했습니다. 처녀성을 잃은 여성은 이후에 혼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으로 보입니다. 이 규례는 성은 혼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자녀의 혼인에 대하여 부모의 역할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18-20절은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말합니다.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 죄들의 공통점은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수간의 경우 고대 이방종교의 제사 의식에 포함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죄는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21-27절은 이방인,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규례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례입니다. 나그네(이방인)는 그 사회에서 법적, 경졔적 권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비인간적 대우를 받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와 학대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과부나 고아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남편이 없거나 부모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부양자와 보호자가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 역시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쉬웠지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과부와 고아를 괴롭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분노와 칼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가난한 자가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처럼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옷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갔다면, 돈을 못 갚았어도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 옷은 그의 전재산이고, 그는 그 옷 하나로 추운 밤을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서는 권리보다 자비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것은 우리에게 그럴만한 권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였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28절은 재판관과 지도자를 존중하라고 요구합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에 대한 모욕, 조롱, 저주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권리처럼 행사되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존중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29-30절은 처음 추수한 곡식, 가축의 처음 난 것, 그리고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 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고백의 의미고 있습니다. 31절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의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을 더 누리는 은혜와 복의 방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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