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이들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분 때문에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신다(엡 1:5; 갈 4:4,5). 양자됨의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효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과 특권을 누리게 된다(롬 8:17; 요 1:12).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붙여지고(렘 14:9; 고후 6:18; 계 3:12), 양자의 영을 받으며(롬 8:15),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고(엡 3:12; 롬 5:2),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며(갈 4:6), 불쌍히 여김과(시 103:13) 보호를 받으며(잠 14:26; 시 27:1-3),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마 6:30,32; 벧전 5:7),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히 12:6). 그러나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애 3:31; 히 13:5),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엡 4:30),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로서(벧전 1:3,4; 히 1:14), 그 약속들을 물려받는다(히 6:12).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4-5)
칭의와 양자 삼는 것은 나눌 수 없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이 둘은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칭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자(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칭의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돌려, 옷입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양자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양자됨은 칭의에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이 누리는 관계의 친밀하고 복된 부분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자유와 특권을 부각시킵니다. 재판장(판사)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해서 피고가 판사의 아들로 입양되어 판사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판사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칭의와 양자 삼으심은 특정한 시간에 단 한 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단번에 의롭다 함을 받고,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adoption)되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칭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특권은 결코 상실되지 않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을지라도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성적 진노를 살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지라도 결코 버림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칭의와 양자됨의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양자됨과 중생의 차이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자됨은 칭의나 거듭남(중생)과 전혀 다른 측면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여김 받아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은 우리의 마음(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칭의나 중생의 은혜가 아무리 귀하다 해도 그것은 양자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에 따르는 복들과 특권들을 나타내 보이지 못합니다. 칭의나 거듭남이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것이기는 해도 그것들은 양자됨에 따르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하심(칭의)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義)를 우리에게 입혀(전가시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3문).
양자로 삼으심(양자됨) 역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자녀로서의 모든 특전을 받아 누리게 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4문).
택하심을 받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 거듭나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양자)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와 신분과 특권(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요 1:12).
* 본 글은 송용조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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