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항
약혼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이 결혼 전에 발각되었으면 결백한 편에서 약혼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갖게 된다(마 1:18-20). 결혼 후에 간음인 경우에는 무흠한 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마 5:31,32). 이혼 후에는 간음을 범한 편이 죽은 것처럼 여겨 다른 이와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마 19:9; 롬 7:2,3).
6항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 주신 자들을 부당하게 갈라놓기 위한 논거들을 궁리해내려는 경향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간음 또는 교회나 국가 공직자들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결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마 19:8,9; 고전 7:15; 마 19:6). 이혼할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 있는 소송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이혼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이혼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신 24:1-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마 19:4-6).
합법적 이혼의 두 근거만 인정되는데 간음과 유기(desertion, 버림)입니다. 전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9:9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간음으로 인해 결혼이 해체될 경우에는 간음을 범한 편이 죽은 것처럼 여겨 결백한 편이 재혼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유기의 경우는 고린도전서 7:15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지합니다. 이미 결혼한 자가 어느 한 편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결혼상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편에서 믿는 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어버리는 경우는 합당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당한 기독교인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습니다.
간음과 기독교 신자라는 것 때문에 기어코 이혼해야겠다는 이 두 가지 이혼 사유 외에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지만, 간음과 불신자에 의하여 신자가 구제될 수 없는 유기(버림을 당하는 것)를 당하는 이 두 가지 이유 외에는 이혼이 정당하게 성립될 수 있는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혼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지,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이혼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결혼은 평생에 걸친 약속이며 그 약속 이행에 대한 헌신입니다. 결혼은 부부가 혼인 서약으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마 19:6).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혼하는 것이 어떤 경우든 죄악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혼이 성경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때 죄는 아니지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혼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간음을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두드러진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음행의 경우에 이혼이 허락된다는 사실이 이혼을 명령하고 이혼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이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경우와 완고하고 의도적인 내어버림 외에는 어떤 이유로 인한 이혼도 성경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원칙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적용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칙을 인정하되 적용은 심사숙고한 후에 이혼하지 않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쪽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칙의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적용은 여러 가지 이혼 사유를 용인할 수 있는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혼 사유로 내세우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6항이 말하는 것처럼 “간음 또는 교회나 국가 공직자들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결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이 원칙은 고수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이혼 사유(간음과 고의적인 내어버림)가 분명하고, 모든 가능한 해결책이 실패하고 더 이상 “교회나 위정자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교회는 이혼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10-15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 믿는 자는 이혼을 주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15은 믿지 않는 자가 주도한 이혼을 다룹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배우자의 종교 때문에 이혼을 주도한 경우 믿는 배우자는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믿는 배우자는 단순히 그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혼은 공적 서약을 동반한 언약 관계입니다.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도 단지 두 사람 사이의 거래만이 아닙니다. 이혼 역시 결혼처럼 부부 이외의 많은 사람들(가족들 특히 자녀들, 친족과 친척, 교회의 교제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부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배우자 학대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은 두 가지 성경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인격 모욕으로 인한 학대나 신체적 학대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상호 간에 명예와 생명 보존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결혼 서약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학대는 부부 간의 신의와 모순됩니다. 부부 간의 신의와 모순되는 모든 행위가 이혼 근거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결혼 서약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서약의 위반이 너무 심각해서 실제로 부부 상호 간에 어떤 헌신도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배우자 학대(언어적, 신체적 폭력, 필요를 공급하지 않음, 사실 상의 처자 유기)로 결혼 서약을 어기고 있음이 확실시 될 때, 그리고 모든 가능한 해결책이 실패했을 때에만 교회는 이혼을 인정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6항은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 있는 소송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이혼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이혼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24장 5항과 6항이 말하는 것은 이혼을 쉽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항들이 강조하는 것은 결혼의 연합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로 인생의 파트너가 된 사람들이 삶에 따르는 온갖 문제들을 함께 대처해 나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최후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인 이혼도 두 가지 명확한 근거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 있는 소송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이혼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이혼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패한 성질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 준 사람을 나뉘어지게 하기 위해 부적절한 이유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5항과 6항은 간통(adultery)과 유기(desertion, 내어버림) 만을 정당한 이혼 사유로 한정합니다(마 5:31,32; 마 19:9; 롬 7:2,3; 고전 7:15).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이 가르치는 성경적 혼인과 가정 개념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만, 성경적 혼인과 가정 개념을 훼손시키려는 온갖 사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성경적 윤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글은 송용조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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