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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장(3/10)

작성자 사진: 병철 안병철 안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은 십계명 외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여러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거룩한 삶에 필요한 큰 원칙을 제공한다면, 나머지 규례들은 십계명을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한 법입니다.

20장 22-26절은 제사에 관한 법입니다. 1,2계명과 관련된 법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이 아닌 인위적인 방식으로 제사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했고, 우상숭배자들과 같이 다듬은 돌을 쌓아 단을 만들거나, 단을 계단으로 오르지 말게 해야 했습니다. 예배가 어떤 “허식과 화려함으로 드려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메튜 헨리).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도록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장 1-11절은 주인들의 종들에 대한 의무에 관한 법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살펴보면 당시 이방 사회에서의 노예제도와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종은 일곱째 해가 되면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혼인한 후 부부가 함께 종이 된 것이라면 부부가 함께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모가 극도의 가난으로 딸을 여종으로 팔 경우, 6년 후에도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인의 아내나 첩의 신분으로 팔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여종을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다면 주인은 그를 딸과 같이 대해야 했습니다. 또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라도 음식과 의복,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아야 했습니다. 만일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종은 몸값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들이 주인된 자들의 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인과 종,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종들을 존귀히 대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종들을 둔 믿는 주인들에게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권면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니라.”(엡 6:9)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같은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12-14,16, 28-34절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입니다. 6계명의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간교하게 고의적으로 이웃을 죽인 경우는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했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경우(“사람을 후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16절). 그러나 과실이나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뿐 아니라 소와 같은 가축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에도 주인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15, 17절은 부모 공경에 관한 법입니다. 5계명의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향해서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매우 분개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메튜 헨리) 우리 마음 속에 부모님께 대한 경멸적인 태도가 있지 않은 지 살피고 회개합시다.

22-27절은 법 적용의 형평성의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범죄와 형벌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보복을 금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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