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2장에서도 계속하여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한 법입니다.
22장 1-15절은 이웃의 재산에 관한 법입니다.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는 8계명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웃의 생명 뿐 아니라 소유에도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이웃의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아야 합니다. 만약 도둑질 한 것을 산 채로 가지고 있다면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가축이 자기 이웃의 밭에서 먹었다면 가축의 주인은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이웃의 밭에 불을 내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배상해야 했습니다. 또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신용 위탁) 맡은 자가 맡긴 것을 잃어버렸을 경우, 맡은 자는 재판장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언해야 하고, 만약 맡은 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증명될 경우 그것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22장 21-27절은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는 법입니다. 대표적인 약자에는 나그네와 과부, 고아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나그네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또 과부와 고아들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과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진노하시며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고아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시 68:5). 또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줄 때에는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고, 옷을 전당잡을 경우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27절)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살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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