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03 하나님의 언약들
- 병철 안
- 2023년 9월 9일
- 4분 분량
요한복음 3장 16-18절
언약이란 무엇인가?
성경(구약과 신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며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범죄 타락하기 전에도 언약으로 인간과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범죄한 후에도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대로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란 말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소망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순히 창조주-피조물 관계뿐만 아니라, 언약 관계라는 특별한 관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차이(거리)는 한 없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자체가 한 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언약 관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1항).
그러면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covenant)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시행하시겠다는 맹세로 맺은 계약(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우리 개인의 ‘샬롬’(영육간의 총체적인 부 또는 평안)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는 데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구속 언약
언약 신학으로 일컬어지는 개혁신학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합니다. 개혁신학의 골격(뼈대)을 이루고 있는 언약 신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 언약은 구속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팍툼 살루티스, pactum salutis)은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언약들에서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위격들 사이에 맺으신 구원의 협약(약속 또는 의논)입니다. 구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구속(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부·성자·성령 사이에 맺어진 협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년) 8장(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1항에서 구속 언약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도록 택하시고 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구속 언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 성자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구속 적용 사역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협약입니다. 구속 언약은 구속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언약(구속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중 첫 번째의 것이요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라틴어로 ‘팍툼 살루티스’ pactum salutis)은 ‘은혜 언약’의 기원이자 확고한 토대입니다. 이 ‘구속 언약’이 없다면, 죄인인 우리의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이 구속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의 위격들 사이에 창세 전에(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참고. 시 40:6-8, 110편; 사 53장; 슥 6:!2-13; 요 5:30,36,43, 6:37-40, 10:18, 17:1-5; 엡 1:3-14; 롬 5:12-19 등등).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의 구원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해주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행위 언약
두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covenant or works)입니다. 구속 언약은 성부·성자·성령 사이에 영원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협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성적 피조물인 인류를 대표한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인 동시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창조 언약’, ‘자연 언약’, ‘생명 언약’, 그리고 ‘에덴 언약’ 등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혁 신학 역사에서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2항에서 “사람과 맺으신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첫 언약에서 “완전한 인격적(전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고 이 언약(행위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2문과 대요리문답 20문에서 이 ‘행위 언약’을 “생명의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완전한 인격적(전인적) 순종(perfect and personal obedience)을 조건으로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2문 참조; 창 1-2장).
은혜 언약
‘구속 언약’(covenant of redemption)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영원에서 이루신 구원(구속) 협약(계획, 약속)입니다. 창세 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두 가지인데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첫 언약(행위 언약)을 어긴 비참한 자리에서 사람이 멸망하게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히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세워 그들을 죄와 비참하게 된 상태에서 건져 내시고, 한 구속자를 세워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0문).
아담이 첫 언약(original covenant)인 행위 언약을 어겼으므로,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구원의 언약, 회복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은혜 언약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구속(구원) 역사의 전 과정에서 시행됩니다. ‘은혜 언약’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들이 죄 사함과 의롭다 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sola gratia),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sola fide),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sola Christus) 주어지는데, 은혜 언약으로 선포되고 보증됩니다.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역사 안에서 실현되도록 선포하시고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은혜 언약의 조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하신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중보자(머리, 대표자)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이루신 견고한 토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은혜 언약’은 구원의 약속 곧 ‘복음 약속’입니다. 이 은혜 언약(복음 약속, 구원의 약속)은 말씀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성례(세례와 성찬)로 나타내시고(표로) 보증(인으로)하십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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