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항
이 법은 아담의 타락 후에도 계속해서 의(義)에 대한 완전한 규칙이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언하셨고, 십계명의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다(약 1:14,25, 2:8,10-12; 롬 13:8,9; 신 5:32, 10:4; 출 24:1). 첫 네 계명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그리고 나머지 여섯 계명들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한 것이다(마 22:37-40; 출 20:3-18).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과정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매우 중요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칭의와 성화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육적 용도(몽학선생으로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능은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면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도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전히 한 가지 기능을 합니다. 율법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에게 규범적 기능, 즉 신자에게 어떤 종류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기능을 가집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율법의 제3의 용도 또는 규범적 용도라고 불려 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의 세 가지 구별된 용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시민적 용도(civil use)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규범으로서의 용도(사회법)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관리들이 선을 상주고 악을 처벌하는 기준(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치적 용도’(usus politicus)라고 말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과든지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표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적(교훈적) 용법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이 율법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자신인 것과,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도록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데 사용됩니다. 율법의 이 두 번째 용도를 ‘복음적’(evangelical) 용도라고 말합니다(갈 3:10,24).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지도적(directive) 또는 규범적(normative) 용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들의 하나님과 구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교훈적(didactic)인 것으로서 삶의 규칙(rule of life)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율법의 세 번째 용도(the third use of the law)라고 말합니다.
루터(Luther)는 그가 쓴 소요리문답(1529)에 십계명을 포함함으로써 율법의 세 번째 용도를 인정했습니다. 율법의 세 번째 용도를 자세히 가르치는 일은 멜랑히톤(Melanchthon)이 수행하였습니다. 1521년에 멜랑히톤은 육체의 죄를 죽이는 데, 신자들에게 십계명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필립 멜랑히톤의 신학 통론, 골로새서 연구).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핵심적 용도는 삶의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초판과 최종판)에서 그리고 「제네바 교리문답서」에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칼빈의 신명기 강해 연속 설교 가운데 들어 있는 그의 십계명에 관한 설교에서 삶의 규칙(규범)으로서의 율법의 세 번째 용도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6세기에 잉글랜드의 청교도는 그들의 언약 신학(혹은 언약 중심의 성경 신학)에 따라서 율법 준수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토마스 카트라이트(1535-1603)의 골로새서 주해, 윌리암 퍼킨스(1558-1602)의 황금사슬: 신학의 개요). 후기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16세기 종교개혁 선조들에게 받은 유산으로 이 유산을 논쟁의 와중에서 열렬히 옹호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지시가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맛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 받고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 글은 송용조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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