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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병철 안

제7장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4)

4항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유언(testament)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그것에 속한 모든 것들을 유언(언약)으로 상속받는 것과 관련된다(히 9:15-17, 7:22; 눅 22:20; 고전 11:25).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히 9:15-17)

 

7장 3항에서 이 은혜 언약을 설명한 다음에 4항에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유언(testament)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그것에 속한 모든 것들을 유언(언약)으로 상속받는 것과 관련된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베리트(히브리어-베리트)라는 말로 표시합니다. 이 동사의 의미는 ‘자르다’입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장소에서 제물이 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자름으로써 언약을 맺는데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70인역(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성경에서 이 베리트(히브리어-베리트)를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디아테케(헬라어-디아테케)로 번역했습니다. 70인경 번역자의 의도는 ‘언약’의 일반적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대치하려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아데케는 헬라어에서 언약을 표시하는 일반적 용어가 아니고, 순테케(헬라어-순테케)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였습니다. 디아데케는 대부분 유언(유서)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언약 체결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선권을 강조하기 위해 유언(디아데케, 헬라어-디아데케)이라는 말을 사용한 의도는 이해되지만, ‘언약’이라는 말에서도 언약 체결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에게 우선권과 주권이 있다는 의미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이라는 말보다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몇몇 성경 구절들에서(히 9:15-17, 7:22; 눅 22:20; 고전 11:25) 당시 영어 성경들(틴데일역, 위클립역, 제네바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헬라어 단어를 ‘유언’으로 번역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언약’보다는 ‘유언’이라는 말을 선호하면서 성경 주해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옹호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조하여 주장하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약’을 ‘유언’으로 반드시 바꾸어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은혜 언약이 성취된 것과 그 성취된 구속의 모든 은덕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유언’이라는 말로 더욱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점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은혜 언약이 성경 몇 곳에서 유언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4항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그것에 속한 모든 것들을 유언으로 상속받는 것과 관련된다(히 9:15-17, 7:22; 눅 22:20; 고전 11:25).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레 6:25; 마 26:28; 히 9:7)”(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문).


* 본 글은 송용조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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