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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병철 안

제19장 하나님의 법(5)

4항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들(사법적 율법들)을 주셨다. 이 법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끝났다. 지금은 그 재판법들이 요구하는 일반적 공정성 외에는 누구에게도 더 이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창 49:10; 벧전 2:13,14; 마 5:17,38,39; 고전 9:8-10).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벧전 2:13-14)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에 더하여 하나의 정치적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판법(사법, judicial laws)을 주셨습니다. 4항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정치적 집단(국가)이며 교회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법들(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시민법)은 한시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유효기간)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민족 가운데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재판법들은 그것의 일반적 공정성(general equity, 형평성)의 원리를 적용(원용)하는 것 외에는 어떤 사회나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판의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이 법들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곳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의식법들과 마찬가지로 이 재판법들은 더 이상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지 않고, 천하 만국 만민 가운데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 환경에 적합하도록 주신 이 법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한 모든 국가들, 사회들,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정신(원리, 목적)인 일반적 공평성(equity)과 형평성(fairness)의 원리를 적용(원용)하는 것은 오늘날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재판법(또는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들을 통해 선을 권장하고 악을 벌하여 피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질서와 정의가 구현되어 인간의 생존권, 소유권(재산권), 명예 등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재판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하여 주어진 것이므로 특별한 목적과 역할을 위해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판의 율법도 그 시효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법의 일반적 공평성과 형평성의 원리(법 정신과 입법의 목적)는 지금도 적용(원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특별히 사회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자들)의 인권과 생명과 건강, 재산과 명예, 자유를 보장하는 것 등은 지금도 원리 적용면에서 여전히 적절할 것입니다.


*본 글은 송용조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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