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병철 안

제19장 하나님의 법(8)

6항

비록 참 신자들이 행위언약으로서의 법 아래 있지 않아서 그것으로 의롭다 함을 받거나 정죄되는 것은 아니지만(롬 6:14; 갈 2:16, 3:13, 4:4,5; 행 13:39; 롬 8:1), 이 법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크게 유용하다. 그것은 생활의 규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것에 따라 행하도록 지도하고 명령한다(롬 7:12,22,25; 시 119:4-6; 고전 7:19; 갈 5:14,16,18-23).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의 죄악된 부패성을 발견함으로써(롬 7:7, 3:20), 그들은 그로 인해 죄를 더 깨달으며, 죄 때문에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약 1:23-25; 롬 7:9,14,24),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필요함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갈 3:24; 롬 7:24, 8:3,4).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유용한데, 이는 율법이 죄를 금함으로써 그들의 부패성을 제어하게 하기 때문이다(약 2:11; 시 119:101,104,128). 그리고 그들은 율법이 경고하고 있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죄를 범할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들을 겪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된다(스 9:13,14; 시 89:30-34). 같은 방식으로 율법의 약속들은, 그들에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과, 율법을 준행하면 비록 행위언약으로서의 법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서는 아니지만(갈 2:16; 눅 17:10), 어떤 복들을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후 6:16; 엡 6:23; 시 37:11; 마 5:5; 시 19:1).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제지하는 것이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는 아니다(롬 6:12,14; 벧전 3:8-12; 시 34:12-16; 히 12:28,29).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약 1:23-25)

 

둘째, 도덕법(하나님의 계명)은 사람들의 본성(마음)과 삶(행위)의 죄성(부패성)을 밝히 보여줌으로써 죄 때문에 겸손해지고, 죄를 혐오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의(義)가 필요함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회심 곧 계속 회개하는 삶이요 계속적인 믿음의 생활입니다.


회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느 순간에 일어나고 시작되지만, 일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평생 동안 회개하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의(義)와 긍휼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계속적인 회심(회개와 믿음)의 삶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1517년) 가운데 첫 조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뜻이다”입니다. 칼빈도 루터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의 기독교 강요(중, 최종판, 원광연 옮김, 크리스챤다이제스트, 84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회개의 기간으로 삼아야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로 날마다 우리는 자신의 죄악된 마음과 행위를 발견하고 더욱 겸손해 져서 회개하는 심정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 가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 동안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율법(도덕법, 계명)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유용합니다. 세 번째 율법의 유용함은 율법이 죄를 금함으로써 그들의 부패성을 제어(억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과 계명(도덕법, 율법)을 지킴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계명 준수는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하며 충실한 내용을 갖게 해 줍니다. 주의를 기울인 세심한 계명 지킴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율법,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율법의 용도는 범죄의 보응(결과)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경고하고 있는 율법의 저주(정죄와 형벌)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죄를 범할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들(실패와 수치와 비참)을 겪게 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율법은 범죄의 보응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고, (행위 언약으로서의 법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서는 아니지만) 율법의 순종에 따른 어떤 복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엡 6:2,3; 시 37:11; 마 5:5; 시 19:11).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제지하는 것이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폐기주의와 방종주의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본 글은 송용조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조회수 10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