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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병철 안

제23장 국가 위정자(2)

3항

국가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시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신이 가진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대하 26:18; 마 18:17, 16:19; 고전 12:28,29; 요 18:36; 엡 4:11,12; 고전 4:1,2; 롬 10:15; 히 5:4). 그러나 그는 권위를 갖고 있음으로써 교회 안에 일치와 평화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결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온갖 신성모독적인 것들과 이단들이 제압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남용이 방지되고 개혁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적절히 조직되고 집행되며 준수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다(사 49:23; 시 122:9; 스 7:23,25-28; 레 24:16; 신 13:5,6,12; 왕하 15:12,13). 이런 일들의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그는 교회 회의(synods)를 소집하고 거기에 참석하며 거기에서 처리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게 이루어지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대하 19:8-11; 마 2:4,5).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 18:17)

 

3항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3항은 “국가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이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신이 가진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0장 1항과 2항에서는 “주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국가 공직자들과는 다른 교회 직분자들의 손에 교회의 치리를 맡기셨다”(30장 1항).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천국의 열쇠(하나님의 말씀(복음)의 선포와 권징의 권세)가 맡겨졌다”(30장 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3항과 20장 4항과 31장 1-2항을 1788년 미국 장로교회는 다음과 같이 개정(수정)하였습니다.


“국가 위정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일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앙의 문제에 조금이라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들, 공동의 주님의 소유인 교회를 보호하되,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교회 회원들은 누구나 폭력이나 위협 없이, 그들의 신성한 직무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자유롭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 안에 정규적인 정치(치리)와 권징을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법률도, 어떤 기독교 교파이든 거기에 자원적으로 참여한 회원들 가운데, 그들 자신의 신앙고백과 신앙에 따라서 교회의 정치나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을 참견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 개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 위정자들의 책무이다. 어떤 사람도 종교와 불신앙을 구실로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모욕, 폭력, 욕설이나 상처를 줌으로써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모든 종교적 혹은 교회적인 집회들이 방해와 소동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3항은 많은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작성자들인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여한 신학자들(Westminster divines,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 및 신학자들)이 3항을 진술할 때 앞과 뒤가 맞지 않은 주장을 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 왔습니다. 3항 첫 부분에서 “국가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시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신이 가진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위정자들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사명 수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일치와 평화가 유지되고 ...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적절히 조직되고 집행되며 준수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이런 일들의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그들(위정자들)은 교회 회의(synods)를 소집하고 거기에 참석하며 거기에서 처리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어 이루어지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3항과 31장 2항에 있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한 미국 장로교회와 다른 지역의 개혁주의 장로교회들의 개정판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 4항, 23장 3항, 31장 1항의 신앙고백 원래의 내용과 미국 장로교회에서 변경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난제가 된 것은 국가 위정자들이 교회의 회의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20장 3항, 31장 2항).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승인하면서, 국가 공직자의 교회 회의 소집에 관한 31장의 내용에 대해 “확고한 교회 정치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교회”에게만 국한시킨다는 내용을 신앙고백 승인 결의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덧붙여진 설명은 국가 공직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 받은 고유한 권위로 독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교회의 권한을 보호한 것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년)을 읽을 때에, 웨스트민스터 성직자 및 신학자들이 처하였던 역사적 배경(특히 영국 의회와의 관계)을 고려해야만 그들의 진술 의도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뛰어난 경건과 지성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만 모순으로 보이는 내용도 적절하게 조화시켜 그들의 원래 의도한 바를 바르게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항을 해설하면서 많은 개혁 신학자들은 위정자가 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반센(Greg. L. Bahnsen)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항에 관하여 올바른 이해를 위한 변호를 시도하였습니다(Theonomy in Christian Ethics, Phillipsburg,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7, p.531).


반센은 “위정자는 교회 회의를 소집할 권리가 있다”라고 한 것은 1656년에 작성된 라틴역에 따라서 “위정자는 교회 회의가 열리도록 배려할 수 있다”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반센의 해석이 옳다면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강의에서(녹음된 것) 반센의 변호를 옳다고 여겨 지지하였습니다. 퍼거슨 교수는 미국 장로교회의 개정한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작성자들이 의도한 것을 보다 분명하게 밝힌 것일 뿐 대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원래의 본문 내용을 잘못된 것으로 단정짓고 개정하기 전에, 최초의 고백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더욱 많이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글은 송용조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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