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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병철 안

제31장 총회들과 협의회들(4)

3항

믿음에 대한 논쟁들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목회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교회의 치리를 더욱 질서 있게 하기 위해 규칙들과 지침들을 정하는 것, 관리 잘못으로 생긴 불평들(고소들)을 받아 주고 그 문제를 권위 있게 결정하는 것은 총회들(synods)과 협의회들(councils)에 속하는 일이다. 회의에서 결정된 명령이나 결의 사항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면, 그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기 때문만 아니라 그것들이 결정된 회의들에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의 규례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정하신 규례와 권세임을 알고 존경심과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행 15:15,19,24,27-31; 행 16:4; 마 18:17-20).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행 16:4-5)

 

국가의 공직자에 대하여 바른 자세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위정자의 통치의 기원과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위정자의 통치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공적인 선(the public good)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롬 13:1-4 ; 벧전 2:13,14).

     

정부(국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합법적 위정자에 대한 순종의 의무는 사람에 대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에게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도덕적 행위자들에게 모든 도덕적 의무(도덕법에 순종할 의무)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족속들 사이에 시민 정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전개됨에 따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중보적 왕으로서 하늘과 땅(온 우주의)의 모든 통치권을 맡으셨습니다(마 28:18 ; 빌 2:9-11 ; 엡 1:19-23). 그리스도의 중보적 왕권과 그의 우주적 통치는 그의 영광과 그의 백성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롬 8:28 ; 고전 15:25 ; 히 10:13, 1:6 ; 계 5:9-13).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유익)입니다. 위정자들은 그들이 부여받지 않은 교회의 기능을 맡으려 해서는 안 되고, 교회 활동을 공평하게 보호하여 질서가 잘 유지되게 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은 국가의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국가의 안전을 유지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국가 위정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주신 권세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부여하신 교회의 권세는 첫째로 교리권(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함으로써 이 권세를 행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신조와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신학 연구를 진작시킴으로써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권세를 행사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치리권입니다. 이 치리권은 교회의 질서 유지권과 순결 유지권입니다. 이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해 교회는 교회 관리 기준과, 예배 지침과, 권징 조례를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곧 법을 따라 작성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역권(事役權)입니다. 교회의 이 권세는 사역권 혹은 긍휼권이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들과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빈궁한 자들을 돕고 격려하고 위안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 가지 큰 임무(기능)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배와, 성도 양육(건덕, edification)과, 그리고 복음의 증거(전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권세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삼대 임무(예배, 성도 양육, 전도)를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노회, 대회, 총회, 기타 협의회 등의 모임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임들의 결정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장 3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항

신앙에 대한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목회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교회의 치리를 더욱 질서 있게 하기 위한 규칙들과 지침들을 정하는 것, 잘못된 치리로 인해 야기된 불평을 접수해 권위 있게 결정하는 것은 모두 대회와 총회(synod)의 작정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할 뿐 아니라, 그것들이 결정된 회의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의 규례로서 하나님께 그의 말씀에서 정하신 규례와 권세임을 알고 존경하는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행 15:15,19,24,27-31 ; 행 16:4 ; 마 18:17-20).

     

회중교회(독립교회)는 개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 지역 혹은 전국 목사들의 모임(연합회, 협의회)에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런 모임이 개개의 교회에 어떤 치리권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개체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뿐 아니라 노회, 대회, 총회로 모인 교회 지도자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 교회의 대표자들로 모인 노회, 대회, 총회에서는 단지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고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그분의 이름으로 정한 법과 일치하고, 그분이 주신 권세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면 양심에 대해 구속력을 갖습니다(행 15:28, 16:4).

*본 글은 송용조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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