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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병철 안

제31장 총회들과 협의회들(5)

4항

사도 시대 이후 모든 공의회들과 협의회들은 전체적 회의든지 또는 개별적 회의든지 간에, 과오를 범할 수 있고 또 많은 회의들이 과오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그 회의들은 신앙과 행위의 규칙이 될 수 없고, 다만 그것들에 대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엡 2:20; 행 17:11; 고전 2:25; 고후 1:24).


5항

교회의 회의들(synods or councils)은 교회적 문제 이외의 어떤 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가와 관계되는 시민적인 일들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비상한 경우에는 겸손히 탄원의 방식으로 해야 하며, 국가 위정자들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양심의 만족을 위해 조언의 방식으로는 할 수 있다(눅 12:13-14; 요 18:3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장 4항은 모든 공의회들과 협의회들은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의들은 신앙과 실천의 규칙은 될 수 없고, 다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루터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은 여러 공의회의 결정들이나 교황의 선언문들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의회의 결정들이 무오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공의회들의 결정은 성령의 가르침에 부합한 것들이 있습니다(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등).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 여러 시대의 교회에 위대한 스승들을 세워 성경적 진리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진리를 성실히 탐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풍성한 유산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성경에 계시된 주요한 교리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전통에 의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통에서 도움을 받기 원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역사적 공의회들이 결정한 신조들과, 특별히 개혁 교회(장로교회)의 신앙고백들과 요리문답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장 5항에는 국가 위정자들이 그리스도가 교회에 부여해 주신 교회 권세의 자유로운 실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같이, 교회 지도자들은 국가 위정자들에게 맡겨진 그들의 본연의 의무 수행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공직자(위정자)와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부를 갖는 이유(정부의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부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소위 ‘기독교 후기(after Christendom)’ 사회 및 정치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속 정부의 권위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욱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정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동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의 정의와 평화와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세우신 많은 제도들(가정, 교회 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데이비드 반드루넨(David VanDrunen)은 그의 책 「기독교 정치학(Politics After Christendom)」 1부에서 정치 제도의 네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 제도(시민 정부)는 합법적(legitimate)입니다. 시민 정부는 자신의 고유한 일을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민 정부의 고유한 일은 정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정의(일반적인 공정, general equity)를 추구하는 것은 시민 정부와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시민 정부의 합법성의 원천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롬 13:1-2,3-4,5-7 ; 딛 3:1 ; 벧전 2:13-17). 그리스도인들은 시민 정부의 합법적인 정치적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정치 제도는 한시적(provisional)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민 정부의 정치 제도를 장차 새롭게 될 창조세계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영속적인 제도가 아니라 이 현재의 타락한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평화와 정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제도로 정하셨습니다. 시민 정부는 가치 있는 제도이지만 영원토록 지속될 것은 아닙니다.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만이 궁극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지닙니다.

     

셋째, 시민 정부의 정치 제도는 보편적(common)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인종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에 속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정치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넷째, 시민 정부의 정치 제도는 책임적(accountable)입니다. 정치 제도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법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와 정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민 정부의 정치 제도로 정하셨기 때문에 시민 정부의 위정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 정부는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시민 정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를 구현해야할 책무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제도들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듯이 정치나 시민 정부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을 근거하여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공동체를 정하셨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관련된 그 정치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면서 그 공동체의 번영을 촉진시키는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치 공동체를 신약 성경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장차 도래할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속한 시민 정부(정치 공동체)의 시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지상 정치 공동체 안에서 일시적인 거류민이자 타향살이를 하는 나그네임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세계 이후 다원주의 시대의 다양한 사회 사상과 정치 신학 및 정치 윤리 사상들의 조류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표준이며 교리 표준의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과 31장에서 가르치는 국가 위정자들에 대한 바른 관점과 관계와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본 글은 송용조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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